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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이란

1. 적용대상

가. 적용 대상 기관

  •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·도 교육청,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
  • 각급 학교,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,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

나. 적용 대상자 :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

  • 공직자등 : 국가·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·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   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
  • 공직자등의 배우자
  • 공무수행사인 :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
  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(4개)
    •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
    •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
    •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
    • 심의·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
  •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

2. 부정청탁의 금지

가.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

  •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
  •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
  • 1. 인가·허가·면허 등 처리 직무
  • 2.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·면제 직무
  • 3. 채용·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
  • 4.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·탈락 직무
  • 5. 각종 수상·포상 등의 선정·탈락 직무
  • 6. 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
  • 7. 계약 당사자 선정·탈락 관련 직무
  • 8. 보조금·기금 등의 배정·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
  • 9.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
  • 10. 각급 학교의 입학·성적 등 관련 직무
  • 11. 병역 관련 직무
  • 12.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관련 직무
  • 13.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관련 직무
  • 14. 수사·재판·심판·결정·조정·중재 등 관련 직무
  • 인·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
    • 법령·기준상 절차·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,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,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
  •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위반행위에 해당
    •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위반

나. 부정청탁의 예외사유

  •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
  • 1. 법령,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,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
  • 2.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
  • 3. 선출직 공직자, 정당,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
  • 4.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, 요구하거나 확인, 문의 등을 하는 행위
  • 5.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, 증명 등을 신청, 요구하는 행위
  • 6.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, 제도,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
  • 7. 그 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

다.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

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

3. 금품등의 수수 금지

가.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(제8조, 제9조)

  • 수수 금지 금품등
    •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
    •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등 수수
    •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
    •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
  • 금품수수등의 예외사유(제8조제3항)
    •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
    •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
  • 1. 위로, 격려,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  • 2.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, 의례,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
  • 3.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
  • 4.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
  • 5.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, 장기적,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,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  • 6.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등
  • 7.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
  • 8. 그 밖에 다른 법령,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
  •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
    •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
     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·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

나.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(제10조)

  •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
  •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
   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
    •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제한 가능
    •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
    •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

4. 위반행위 신고·처리 및 신고자 보호·보상

가. 위반행위 신고·처리 절차

 위반행위 신고,처리 절차 이미지

나. 신고자 보호 · 보상

신고자 보호,보상 이미지

5. 징계 및 벌칙

징계 및 벌칙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.
유형위반행위제재 수준
부정청탁금지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제재 없음
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척탁을 한 자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공직자등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금품 등 수수금지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
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
3년 이하 징역,
3천만원 이하 벌금
(몰수 · 추징 대상)
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
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
수수금액의
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
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500만원 이하 과태료

청탁 금지법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