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 관련 FAQ
질문1)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같은 말을 한 경우가 다른가요?
답 변) 다릅니다.
- 학 생 :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처벌
- 학부모 : 학생(제3자)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질문2)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 3만원,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?
답 변) 안됩니다.
- 가액범위 내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(선물)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교사에게
과태료 부과 및 징계
(※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부과됨) -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
(※ 사립학교
교사는 개별 학교 정관에 따라 처분)
질문3)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나 다시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- 학부모 :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
- 교 사 : 지체 없이 반환하고 ‘신고’한 경우에는 처벌이 없으나, 반환하고 ‘신고하지 않은 경우’에는 ‘징계’처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