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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청탁안내

신고센터

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/전자민원/부조리신고 및 상담/청탁금지법 안내 및 신고
http://www.goe.go.kr/edu/content_new.do?menuId=310151215114201&contentId=20160314083132

등록의무자

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전 기관(학교)의 ‘공직자등’

의무 등록대상

  • 청탁을 거절하였는데도 동일한 청탁을 두 번 이상 하는 경우
  • 위법(부당) 업무지시를 거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위법(부당) 업무지시가 계속되는 경우

등록(신고)자 보호 및 보상(제15조)

  • 불이익조치 금지
  • 자진신고 등의 경우 징계처분 등 감경 또는 면제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보호
  •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